10월이 다가오면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표님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바로 부가세 예정고지입니다. “나는 아직 확정신고 기간도 아닌데 왜 세금을 내라고 할까?”, “이번에 고지된 금액은 대체 어떻게 계산된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딱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아예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의 정확한 대상자 기준부터, 10월 26일로 연장된 납부 기한, 그리고 매출이 줄었을 때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 기준 확실히 알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10월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무조건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했지만, 제도가 개편되면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인 1기)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곳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라면 번거롭게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세무서에서 계산해 준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신고 수수료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신규 전환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일반과세자와 다르기 때문에 10월에 이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사장님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신규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방금 막 전환되어 직전 과세기간의 일반과세 실적이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50%를 계산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장의 과세 유형을 잘 파악해 두시면 불필요한 세금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계산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반가워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직전 1기(1월~6월) 확정신고 때 납부했던 세액의 정확히 50%를 계산하여 이번 예정고지 세액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소액 부 징수 원칙과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이런 경우 아예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즉, 예정고지 자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면제되었다고 해서 세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금액은 내년 1월에 있을 2기 확정신고 때 하반기 전체 실적과 합산하여 한 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직전 기수에 냈던 부가세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면, 이번 10월에는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으니 홈택스를 통해 고지 내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 및 결제 수단별 주의사항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고지 내역 조회: 메뉴에서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예정고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 납부 방법 선택 및 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의 법정 납부 기한은 원래 10월 2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달력을 확인해 보시면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기한특례 규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2026년의 실제 납부 마감일은 10월 26일 월요일이 됩니다. 납부하실 때 결제 수단에 따른 수수료 차이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가장 경제적입니다. 반면 카드를 사용하시면 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는 납부 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전자신고나 홈택스 납부는 마감일 자정(밤 12시)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는 이용하시는 금융기관의 마감 시각이나 전산 점검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 밤늦게 결제하려다 오류가 나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낮 시간이나 영업시간 내에 안전하게 납부를 마치시길 권장합니다.
실적이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세금 줄이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매출 실적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상반기(1~6월) 실적의 절반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장사가 잘되지 않아 휴업을 했거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실적이 크게 악화된 사장님들에게는 상반기 기준으로 매겨진 세금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이 많아져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날아온 예정고지서를 무시하고, 실제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마무리지으면 기존에 발송되었던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사장님은 실제 실적에 맞게 계산된 세액만 납부(또는 환급)하시면 됩니다.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매우 유용한 합법적 절세 방법입니다.
| 구분 | 부가세 예정고지 | 부가세 예정신고 (전환 시) | 효과 및 이득 |
|---|---|---|---|
| 대상자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 휴업, 사업 부진, 조기환급 희망자 |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납세 방법 선택 가능 |
| 세액 산출 기준 |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납부세액의 50% | 당해 7~9월 실제 매출 및 매입 실적 | 매출 감소 시 세금 부담 즉시 완화 |
| 신고 및 납부 절차 | 세무서 고지서 수령 후 단순 납부 |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기존 고지 취소 후 정확한 실적 반영 |
| 조기환급 여부 | 해당 없음 (미리 내는 개념) | 시설 투자 등 요건 충족 시 환급 가능 | 사업장 자금 흐름 개선 및 유동성 확보 |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부가세 예정고지 실수와 문제 해결
실무적으로 사장님들이 예정고지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시는 첫 번째 실수는, 고지서를 받고 납부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깜빡하고 10월 26일을 넘겨버리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아까운 생돈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자마자 스마트폰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10월에 예정고지로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액은 일종의 ‘선납 세금’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7~12월 전체 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번에 낸 고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장장을 맡기고 계신다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만, 홈택스에서 직접 셀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납부세액 입력란에 이번에 낸 금액을 꼼꼼히 적어 넣어야 이중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 무리해서 빚을 내어 고지서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개별적으로 알아보거나, 위에서 설명드린 예정신고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무조건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직전 기수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아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편물이 누락되었거나 주소지가 변경되어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으니, 10월 중순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미납 내역이나 고지 내역이 있는지 반드시 직접 조회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실적이 안 좋아서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 부진이나 휴업 등을 이유로 7월~9월 실적에 대해 자진해서 예정신고를 진행하고 납부까지 마치시면, 세무서에서 발송했던 기존 예정고지서는 국세청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취소 결정됩니다. 따로 세무서에 전화해서 고지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할부도 되고 수수료도 없나요?
신용카드 할부 결제 자체는 가능하며,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행사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는 카드 종류에 따라 납세자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납부할 세금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되니 금액이 클 경우 계좌이체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번 10월에 낸 세금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번에 납부하신 예정고지 세액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항목으로 들어가 전체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전액 차감됩니다. 즉, 내야 할 전체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절대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날아왔다면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은 아닌지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직전 기수 세액의 50%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계산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면제되며, 올해 납부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만약 최근 장사가 어려워 매출이 급감했다면 무리해서 고지서를 내지 마시고,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여보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 앱을 켜서 나에게 부과된 세액이 있는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1분 만에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