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폐업하시는 사장님은 점포 철거비를 평당 2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갚는 돈이 아니라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의 안내글이 빠뜨리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보다 이전이면 한도가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평수라도 200만원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이야기입니다. 점포철거비 외에도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을 함께 지원하고, 네 가지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에 수수료를 낼 일도 없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대상일까 — 30초 자가진단
점포철거비 기준입니다. 한 줄씩 짚어보시면 됩니다.
| 항목 | 가능 | 불가 |
|---|---|---|
| 사업자 상태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계속 영업 중 |
| 점포 형태 |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 | 자가 소유건물(지분 일부 포함), 무상 임차 |
| 건물 용도 | 상업시설 |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 (단 민박은 가능), 가설·무허가 건축물 |
| 지원 이력 | 점포철거비를 받은 적 없음 | 이미 받은 적 있음 — 주민등록번호 기준 평생 1회 |
| 폐업 성격 | 실제 폐업 | 단순 소재지 이전, 폐업 후 같은 자리 재창업 |
| 업종 | 일반 도소매·음식·서비스 등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지원제외 업종 |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자가건물입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셨다면 철거비는 안 나옵니다. 지분을 일부만 갖고 계셔도 마찬가지고, 법인과 법인 대표 사이의 임대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 폐업일이 400만원과 600만원을 가른다
계산은 면적으로 합니다.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이고, 실제 쓴 철거비를 넘겨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은 ㎡를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합니다. 공식 안내의 예시가 이렇습니다 — 57㎡ → 17.3평 → 18평.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라 사장님께 유리합니다. 18평이면 18 × 20만원 = 360만원이 계산상 한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폐업일 기준이 겹칩니다.
| 폐업일 | 평당 단가 | 최대 한도 |
|---|---|---|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 20만원 이내 | 600만원 |
| 2023년 1월 1일 ~ 2025년 7월 10일 폐업 | 20만원 이내 | 400만원 |
즉 30평 점포라면 계산상 600만원이 나오지만, 폐업일이 2025년 7월 10일이라면 400만원에서 잘립니다. 아직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44,250건 내외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라, 대상이 되신다면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점포철거비 말고 함께 받는 세 가지
철거비만 보고 오셨다가 나머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지는 중복 신청이 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전문가가 1:1로 붙습니다.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다섯 분야 중 세 개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와 절세 방안.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데, 이건 이미 폐업한 분에게만 지원됩니다.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과 원상회복.
- 재기전략 — 폐업 절차와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진단·상담.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던 업종과 같은 분야의 컨설팅은 못 받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다 폐업하시면 부동산 컨설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 — 전담변호사 1:1
변호사가 배정되어 방문·서면·전화로 자문합니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가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로 다투고 계시다면 여기가 먼저입니다.
채무조정 — 소송대리와 비용까지
개인파산·개인회생의 소송대리 전담변호사를 지원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송달료·인지대 같은 절차 비용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로 이자율·원금 조정도 상담합니다. 다만 법인 채무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홈택스에서 발급
- ☐ 임대차계약서 — 이게 없으면 점포철거비는 시작이 안 됩니다
- ☐ 건축물대장 — 용도가 주거용이면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 1년) —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 필수입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받습니다
- ☐ 철거업체 견적서·세금계산서 — 뒤에 설명드릴 이유로 반드시 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 ☐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 — 비용이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신청 순서 — 5단계로 진행된다
- 접수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입니다.
- 자격요건 확인·승인 — 대행기관과 공단이 서류와 현장을 확인합니다.
- 점포 철거 후 비용 신청 — 승인이 난 뒤에 철거하고, 그 내역으로 비용을 신청합니다.
- 철거내역 확인 — 다시 서류·현장 확인이 들어갑니다.
- 비용 지급 — 공단이 계좌로 이체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승인 전에 먼저 철거해 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신청 → 승인 → 철거 → 비용신청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많이 걸리는 반려 사유 6가지
- 1. 자가건물에서 운영 — 가장 흔합니다. 지분 일부 소유도 안 되고, 법인과 대표 간 임대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직접 철거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하면 지원 제외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지원금을 통째로 놓칩니다.
- 3.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 —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면 안 됩니다. 다만 숙박업 중 민박은 가능하고, 실제로 상업시설로만 썼다는 것이 현장 확인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이미 받은 적 있음 —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평생 1회입니다. 과거에 받고 반납했거나 환수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5.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 — 다른 정부·지자체의 철거 지원을 받으셨다면 제외되고,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됩니다.
- 6. 같은 자리 재창업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시 창업하면 안 됩니다. 지원금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희망리턴패키지는 세부 사업마다 접수 기간이 따로 돕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한 현재 상태입니다.
| 사업 | 상태 |
|---|---|
| 원스톱 폐업지원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 접수 중 |
|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소상공인 지원 | 접수 중 |
| 취업교육 · 전직장려수당 · 재도전교육 | 접수 중 |
| 재기사업화(전담PM) | 신청기간 아님 |
| 새출발기금 연계지원(재창업) | 신청기간 아님 |
| 재기사업화(재창업) | 신청기간 아님 |
지금 닫혀 있는 사업들은 다음 회차에 다시 열립니다.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버튼이 살아 있는지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지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점포철거비는 실제 지출한 철거비를 보전해 주는 지원금이라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원 요건을 어긴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업 예정자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다만 폐업일에 따라 한도가 400만원과 600만원으로 갈리므로 본인의 폐업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 신고대행 컨설팅은 오히려 이미 폐업한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점포철거비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전제라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별개이므로 그쪽은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거비를 미리 쓰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접수 → 자격 확인·승인 → 철거 → 비용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승인 전에 철거하면 확인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철거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행사에 맡기면 더 잘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에 맡기실 이유가 없고, 공단이 점포철거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할 만큼 이 분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리
오늘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한 점포인지 — 자가건물이면 철거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인지 — 여기서 400만원과 600만원이 갈립니다. 셋째, 철거는 반드시 업체를 통해, 승인을 받은 뒤에 하십시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1533-0100에서 4번(희망리턴패키지)으로 연결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