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새로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면, 국가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대신 내준다. 이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마감일이 정해진 공고가 아니라 신규가입이 생길 때마다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제도라,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고문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율”만 짧게 적혀 있고, 정작 사장님이 궁금한 “내 가게가 해당되는지”, “신청하면 어디서 얼마나 깎이는지”는 답해주지 않는다. 아래에서 조건 하나씩 짚어보고, 서류·신청 순서·자주 놓치는 제외 사유까지 정리했다.
4대보험 두루누리, 내가 대상일까
아래 표에서 우리 가게 상황과 가장 가까운 줄을 찾으면 된다. 다섯 항목 모두 “가능” 쪽에 걸려야 지원 대상이다.
| 확인 항목 | 가능 | 불가 |
|---|---|---|
| 상시근로자 수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 해당 근로자 월평균보수 | 270만원 미만 | 270만원 이상 |
| 4대보험 가입 이력 | 최근 일정 기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신규가입) | 이미 가입 중이거나 최근에 가입 이력이 있음 |
| 근로자 형태 | 일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모두 포함 | 해당 없음(형태 무관하게 포함됨) |
| 사업장 형태 | 법인·개인사업자 무관 | 해당 없음(형태 무관) |
업종은 따지지 않는다. 사업장 규모(10명 미만)와 그 근로자의 월평균보수(270만원 미만), 그리고 신규가입 여부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사업장·근로자 조건 자세히 보기
“10명 미만”은 대표자를 포함해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본다. 여러 명을 새로 채용해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으면 그 시점부터는 신규가입자라도 두루누리 대상에서 빠진다.
“신규가입”의 의미도 헷갈리기 쉽다. 이미 다른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새로 채용해도, 지금 사업장 기준으로 자격취득 이력이 없다면 신규가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하고, 이미 가입 중이던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월평균보수 270만원은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아니라 실제 신고되는 보수 총액 기준이다. 상여·수당이 붙어 270만원을 넘기면 그 순간부터 지원이 끊긴다.
근로자를 여러 명 새로 채용했다면 각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한 명은 270만원 미만이라 지원되고 다른 한 명은 270만원을 넘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 하나에 지원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나 줄어드나 — 지원율과 구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각각 보험료의 80%를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에 똑같이 적용해 지원한다.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80%”라는 비율로 기억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 구분 | 지원 대상 보험 | 지원율 | 지원 기간 | 담당 기관 |
|---|---|---|---|---|
| 고용보험 |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 80% | 신규가입자 기준 최대 36개월 | 근로복지공단 |
| 국민연금 |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 80% | 신규가입자 기준 최대 36개월(기가입자 지원 중단) | 국민연금공단 |
사업주가 매달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면, 지원금은 다음 달 고지 시 차감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지원금이 통장에 따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라 고지서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계산으로 보는 예시
정확한 원 단위 보험료는 국민연금 요율이 바뀌는 시기마다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비율만으로 계산해본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각각 10만원씩 낸다고 하면, 두루누리 지원으로 그 80%인 8만원씩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각각 2만원씩으로 줄어든다. 고용보험도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된다.
월별로 낸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각각에 80%가 적용되는 구조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규가입 신고를 미루면 그만큼 이 계산이 적용되는 달수만 줄어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면 좋다.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
신규가입 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 지원신청서를 같이 낸다. 별도로 며칠 뒤에 따로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다.
-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서 — 신규가입 처리 시 통상 함께 작성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 자격취득 신고와 같은 시점에 함께 접수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 근로계약서 등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70만원 기준 판단에 쓰인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면 되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자격취득 신고와 지원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리 속도는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반영되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그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이 적용된다. 즉 신규가입 신고와 지원신청을 늦게 할수록 그만큼 지원받는 달이 줄어드는 구조라, 채용 즉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시점은 다음 달 고지서부터다. 이번 달 낸 보험료를 나중에 환급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고지 금액 자체가 80% 지원분만큼 줄어서 나온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조건을 다 채운 것처럼 보여도 지원에서 빠진다.
- 지원신청 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어선 경우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을 넘는 경우(상여·수당 포함 총액 기준)
- 국민연금에서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 기가입자(2021년 이후 지원 대상 제외)
- 신규가입 신고 자체를 누락해 두루누리 지원신청서만 따로 낸 경우
특히 상여금이 몰리는 달에 월평균보수가 270만원을 넘겨 그 달만 지원에서 빠지는 사례가 잦다. 매달 보수 총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정리 — 오늘 확인할 것
두루누리는 마감이 있는 공고가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지원이다. 새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아래 세 가지부터 확인한다.
- 지금 우리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가
-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가
- 그 근로자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가
세 가지가 모두 맞다면 자격취득 신고와 동시에 두루누리 지원신청서를 내는 것만 남았다. 수수료를 내고 대행사에 맡길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도 충분히 처리되는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