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넘으면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매기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투자자도 250만원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10초 요약

  • 세율 22%, 기본공제 연 250만원(국내·해외주식 합산 1회)
  •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250만원 초과 시 전원 과세
  • 신고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와 스마트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다른 이유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코스피·코스닥)에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붙는 경우는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보유한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했을 때뿐입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보유 금액이나 지분율과 무관하게 일반 투자자라도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전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어느 거래소에서 매매했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나눠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한함)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서 300만원 이익,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은 200만원으로 계산되어 250만원 공제 안에 들어가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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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250만원 공제

세율과 공제 구조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2026년 9월 기준).

항목 내용 기준일 근거
세율 22%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2026-09 기준 국세청
기본공제 연 250만원(국내·해외주식 손익통산 후 1회 적용) 2026-09 기준 국세청
과세 대상 순이익 250만원 초과분, 대주주 여부 무관 2026-09 기준 국세청
신고 방식 원천징수 없음,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 2026-09 기준 유안타증권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2026-09 기준 국세청

국내 대주주 양도세율(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초과분 27.5%)과 숫자가 비슷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단일 22%가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내 투자금으로 계산해보기: 500만원·3천만원·1억원

계산식은 (순이익-250만원)×22%입니다. 실제 금액을 넣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순이익 공제 후 과세표준 납부세액(22%)
500만원 250만원 55만원
3,000만원 2,750만원 605만원
1억원 9,750만원 2,145만원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 종목을 매매했다면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연간 순손익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손실이 난 종목 내역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단계별 정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1단계: 이용하는 증권사 앱·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통합거래내역서(연간 매매·환율 반영 내역)를 내려받는다.
  • 2단계: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내역서를 모두 모아 종목별 취득가·양도가·수수료를 합산한다.
  • 3단계: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 4단계: 증권사 자료를 홈택스 제공 엑셀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업로드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 5단계: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신고가 끝난다.

2025년 귀속분(2025년 한 해 매매차익)의 신고 기한은 원래 2026년 5월 31일이지만, 그날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다만 이 신고는 이미 마감됐습니다. 지금(2026년 9월) 매도해서 생긴 이익은 2026년 귀속분으로, 신고는 2027년 5월에 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가산세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 대상 연도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올해 판 주식이니 올해 신고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증권사 계좌를 따로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증권사별로 신고하면 250만원 공제를 여러 번 받은 것처럼 잘못 계산되므로, 반드시 모든 계좌를 합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손실 종목을 빼고 이익 종목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손실을 반영하면 세액이 줄어드는데도 이 부분을 놓쳐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고 자체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납부까지 늦어지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쌓입니다.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나요?

아니요. 국내 배당소득세와 달리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투자자 본인이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직접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50만원 공제는 국가별로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거래한 국가나 증권사 수와 관계없이 연간 전체 순이익을 합산해 250만원 한 번만 공제됩니다.

환차익도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나요?

네. 해외주식은 매매차익뿐 아니라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까지 함께 반영해 원화 기준으로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나요?

세액이 0원이라면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계좌의 손익을 정확히 계산해 250만원 이하임을 스스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깜빡했는데 지금이라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지만, 신고 기한이 지난 만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확인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놓치면 끝
기한이 지나면 올해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바로 알려줍니다 · 조회만 해도 손해 없음

정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순이익에 22%를 매기는 구조이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매년 5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고, 여러 증권사 계좌를 합산해 계산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매도 시점을 조절해 순이익을 25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도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면 손익통산으로 과세표준 자체를 줄일 수 있으므로, 12월 안에 보유 종목의 연간 손익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과 수수료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